한국전력기술 2106년도 사내변호사 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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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직종사무채용형태정규직담당업무법률자문, 소송(중재)사건 위임수행 및 지원급여조건회사내규근무지경상북도 김천시 |
응시조건 |
모집인원0명자격요건경력학력학력무관 |
제출서류 전형방법 |
제출서류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변호사 자격등록 증명원 1부 등전형방법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금사접수마감일7월 13일 |
채용담당 정보 |
사무실명한국전력기술담당자박상률 대리Tel054-421-3554Fax사무실주소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 한국전력기술 |
기타 | |
2016년도 사내변호사(정규직) 채용 공고 최고의 에너지 기술을 창조하는 Global Leading Energy Solution Partner, KEPCO E&C! 한국전력기술과 함께 세계무대의 주인공이 될 역량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회사소개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 채용분야 및 수행예정업무 등
채용분야 | 수행예정업무 | 자격요건 |
---|---|---|
국내변호사 (0명) | 계약서 검토 등 사업 관련 법률자문 소송(중재)사건 위임수행 및 지원 경영, 인사, 노무, 총무 등 회사일반 법률자문 등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 변호사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근무지 : 경상북도 김천시
채용신분 : 정규직
경력 및 급여 인정 : 사규에 의거 경력(군경력 포함)을 인정하는 것 외에 별도로 경력 3년 및 기본연봉등급을 추가 인정
※ 경력 3년 및 기본연봉등급 추가 인정 시 기존 경력 대비 기본연봉등급 총 4~5등급 상승
공통사항
구 분 | 자격요건 | 비 고 |
---|---|---|
병 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2016년 6월까지 병역필자 |
기 타 | 해외 여행 및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영어 등 외국어 능통자 우대 |
2. 전형절차 및 전형일정
- 전형절차 :
- 서류전형 → 인성검사/심리건강진단/면접전형 → 신체검사/신원조회
- 진행일정
역량기반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인성검사, 심리건강진단, 면접전형 | 최종합격예정자 발표 |
---|---|---|---|
2016.6.29(수) 9시~7.13(수) 21시 | 2016.7.19(화) | 2016.7.21(목) | 2016.8.3(수) |
인터넷 접수 | 본사 (경북 김천시) | 본사 (경북 김천시) | 신체검사 후 최종합격자 발표 8/16(화) |
※ 향후 전형절차 안내 및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3. 지원자 유의사항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 |
---|---|---|
입사지원시 제출 |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석사이상 학위소지자의 경우 대학원 성적증명서 포함 |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추후 제출 | ▷ 변호사 자격등록 증명원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석사이상 학위소지자의 경우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포함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다음 서류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진위 확인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추가 제출 - 어학 성적 증명서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 장애인 복지카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부모 명의의 입증서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증명 서류 포함) - 과거 공공기관 근무 경험이 있는 자는 퇴직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어학성적은 2014.06.29이후 응시하고 2016.07.13까지 그 성적이 발표된 국내 정기시험에 한해 서류전형 시 반영함 ☞ 영어 : 토익/Speaking, IBT토플, 텝스, OPIc, FLEX ☞ 기타 : JPT, JLPT, HSK(新 HSK), FLEX | 면접전형시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서류 원본 제출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다만 관련법령에 의거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외국 국적동포는 제외함)
- 징집연령해당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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