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관련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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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등의 설립 등록면허세 |
지방세법 제23조 제2호 및 제24조, 제35조부터 제38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별표에 따라 법무법인 등 설립인가 신청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최초 법무법인 등 설립인가 신청시 면허증서(인가증)를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등록면허세 가산세 제도 시행 전에는 먼저 인가를 받고 추후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2013년부터 가산세 제도 시행됨에 따라 면허증서(인가증)를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무신고, 납부불성실)를 부과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등의 설립인가 및 조직변경 신청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영수증사본을 첨부하시면 인가신청인에 대한 등록면허세 가산세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가절차를 줄일 수 있고, 납세 확인에 따른 인가 지연사례를 예방할 수 있으니 인가 신청시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민원인 교부용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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