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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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증사무소 설치
  • 분사무소 개설
  • 주사무소 이전
  • 대표변호사 변경
  • 법인해산
  • 구성원 가입
  • 구성원 탈퇴
  • 소속변호사 채용
  • 소속변호사 탈퇴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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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규정
법무법인등의 설립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3조 제2호 및 제24조, 제35조부터 제38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별표에 따라 법무법인 등 설립인가 신청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최초 법무법인 등 설립인가 신청시 면허증서(인가증)를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등록면허세 가산세 제도 시행 전에는 먼저 인가를 받고 추후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2013년부터 가산세 제도 시행됨에 따라 면허증서(인가증)를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무신고, 납부불성실)를 부과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등의 설립인가 및 조직변경 신청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영수증사본을 첨부하시면 인가신청인에 대한 등록면허세 가산세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가절차를 줄일 수 있고, 납세 확인에 따른 인가 지연사례를 예방할 수 있으니 인가 신청시 많은 협조 바랍니다.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민원인 교부용 안내문

모든 서류는 주사무소의 소속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대한변협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설립 및 구성원 가입, 탈퇴, 대표자변경, 분사무소설치 등 기타 정관변경 서류제출 시
  • 대한변협 제출본 1부(법무부는 대한변협 경유 후 전자송부) + 소속지방회 제출본 1부 = 총 2부 작성
  • 소속변호사 채용, 탈퇴 신청서 제출 시
  • 대한변협 제출본 1부(원본) + 소속지방회 제출본 1부 = 총 2부 작성
  • 각종 신청서 견본은 한글 파일로 다운받아 각 법인의 정관에 맞게 수정하여 쓰시면 됩니다.
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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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내용
절차
  • ① 서류 작성(원본 1부, 사본 1부)
  • ② 법무법인 주사무소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 경유(사본)
  • ③ 대한변호사회 경유(사본)
  • ④ 법무부 제출 및 인가(원본)
  • ⑤ 법무법인에서 법인에 결과 통지
  • ⑥ 등기
  • ⑦ 등기필 신고(①~④과 절차 동일)
신고양식
  • 설립 신청서(주사무소 분사무소의 전화-팩스 번호, 담당자 연락처 기재요망)
  • ① 구성원회의록(간인)
    ② 정관 (간인, 주·분사무소 구성원 구분하여 기재)
    ③ 대표변호사 취임승낙서
    ④ 구성원출자이행증명서
    ⑤ 구성원변호사 등록증명원(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⑥ 구성원 이력서(사진 포함, 컬러출력본 가능)
    ⑦ 구성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⑧ 사무소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본인소유건물)
    ⑨ 설립비용 이체확인증 사본
    ⑩ 관활구청에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선납한 후 영수증 사본 첨부
    ⑪ 명칭 사용 확인서
    ※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이 이 전에 해산한 법인의 명칭과 동일[인터넷등기소 www.iros.ro.kr 에서 확인]한 경우, 해산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의 주분사무소 이전으로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의 소속회 이동이 필요한 경우, 법인 정관변경 서류 제출 시, 소속변경등록신청 필수.
  • 명칭 사용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설립비용 3인 기준 50만원, 1인 추가시 1인당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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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제출
  • 사무소주소변경 시, 법인등사무소이전신고서도 함께 제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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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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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내용
절차
  • 공증사무소 설치신청서 4부 작성하여 신청 후 공사 도중에 법무부 실사 후 인가.
  • 주사무소에서만 공증 설치 가능.
신고양식
  • 설치인가 신청서
  • 주사무소 위치도
  • 배치도
  • 설계(구조) 도면 (면적명시)
  • 서류창고 시설현황표
  • 사무실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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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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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내용
절차
  • 분사무소는 동일 구내 1곳씩만 설치할 수 있음.
  • 단, 주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 동일구내 1곳 설치가능.
  • 분사무소에는 구성원 1인이상이 주재하여야 하며, 다른 소속회의 분사무소로 구성원 가입 또는 이동 시 소속변경 신청서도 같이 제출 해야 함.
신고양식
  • 분사무소설치신고서
  • 정관변경 이유서
  • 정관변경(안)
  • 정관 신구 대비표
  • 구성원 회의록
  • 분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본인소유건물)
  • 최종 정관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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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제출
  • 사무소주소변경 시, 법인등사무소이전신고서도 함께 제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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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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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내용
절차
  • 공증업무를 같이 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사무소 이전설치도 같이 신청하여야 함.
신고양식
  • 주사무소이전신고서
  • 정관변경 이유서
  • 정관변경(안)
  • 정관 신구 대비표
  • 구성원 회의록
  • 분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본인소유건물)
  • 주사무소 약도
  • 주사무소 배치도
  • 최종 정관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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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소주소변경 시, 법인등사무소이전신고서도 함께 제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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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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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내용
신고양식
  •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 ② 정관변경 이유서
  • ③ 정관변경(안)
  • ④ 신·구 조문 대비표
  • ⑤ 대표변호사 취임승낙서
  • ⑥ 대표변호사 사임서
  • ⑦ 선임되는 대표변호사 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⑧ 최종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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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소주소변경 시, 법인등사무소이전신고서도 함께 제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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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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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양식
  • 구성원 의사록
  • 청산인 선임 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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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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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자격
  • 신청서 제출 후 7일정도 소요 되며 법무부에서 인가 후 등기완료하고 등기필신고 해야함.
  • 주사무소 주재 구성원이 1/3 이상이어야 함.
  • 타 법인의 소속변호사 또는 구성원일 경우 탈퇴가 선행 되어야함.
신고양식
  •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 ② 정관변경 이유서
  • ③ 정관변경(안)
  • ④ 신·구 조문 대비표
  • ⑤ 최종 정관
  • ⑥ 가입 구성원 변호사 등록증명원(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 ⑦ 가입 구성원 이력서(사진포함, 컬러출력본 가능)
  • ⑧ 가입 구성원 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 ⑨ 구성원 가입원 (가입하고자 하는 구성원이 대표변호사에게)
  • ⑩ 구성원승낙원 (대표 변호사가 가입하고자하는 구성원에게)
  • ⑪ 출자이행증명서 또는 출자금양도양수증명서
  • ⑫ 구성원 인감증명서(법무법인(유한)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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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제출
  • 사무소주소변경 시, 법인등사무소이전신고서도 함께 제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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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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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내용
절차
  • 신청서 제출 후 7일정도 소요 되며 법무부에서 인가 후 등기완료하고 등기필신고 해야함.
신고양식
  •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 ② 정관변경이유서
  • ③ 정관변경(안)
  • ④ 신·구 조문 대비표
  • ⑤ 출자금양도양수증명서 또는 출자금환급증명서
  • ⑥ 구성원 탈퇴원
  • ⑦ 최종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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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제출
  • 사무소주소변경 시, 법인등사무소이전신고서도 함께 제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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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변호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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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내용
절차
① 서류 작성
② 지방변호사회 경유
③ 대한변호사협회 제출
신고양식
  • 소속변호사 변경 신고서(채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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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제출
  • 사무소주소변경 시, 법인등사무소이전신고서도 함께 제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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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변호사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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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내용
절차
① 서류 작성
② 지방변호사회 경유
③ 대한변호사협회 제출
신고양식
  • 소속변호사 변경 신고서(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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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제출
  • 사무소주소변경 시, 법인등사무소이전신고서도 함께 제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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