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록/휴업 및 개업/ 겸직허가
  • 변호사등록
  • 휴업중 개업 ㆍ 휴업 ㆍ 사무소이전 ㆍ 명부변동 신고 및 신청
  • 겸직허가 및 신고

2016년 4월 4일 이후 "변호사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온라인회원등록사이트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회원등록
  • 온라인 회원등록업무에 관한 문의는 대한변호사협회 전산팀(02)-2087-78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회원등록 바로가기 : 바로가기
휴업중 개업ㆍ휴업ㆍ사무소이전ㆍ명부변동 신고 및 신청
테이블 좌우 스크롤로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구비서류 비고
휴업중
개업 신고
  • 일반사유 휴업 : 사진(컬러)
  • 공직임용 휴업 :
    • - 경력증명서
    • - 위법행위사실확인서
    • - 사진(컬러)

* 대한변협 홈페이지(http://biz.koreanbar.or.kr)를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업 신고
  • 개인회원(온라인)
    • - 구비서류 : 없음
  • 법인 소속 회원
    • - 휴업신고서 작성 후 경남지방변호사회에 제출

* 휴업신고서 제출 시 휴업하는 일자가 속하는 달까지의 월회비를 완납해야 함.

다운로드
법인등사무소
이전신고
  • 개인회원(온라인)
    • - 구비서류 : 없음
  • 법인 소속 회원
    • - 사무소이전신고서 작성 후 경남지방변호사회에 제출
    • - 법인의 사무소 주소가 변동된 경우 또는 법인 주재 사무소 변동이 있는 경우에 신고
    • -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신고사항
다운로드
명부변동 신고
  • 대한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주사무소의 소속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대한변협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설립 및(구성원 가입, 탈퇴, 대표자변경, 분사무소설치)등 기타 정관변경 서류제출 시
  • 대한변협 제출본 1부(법무부는 대한변협 경유 후 전자송부) + 소속지방회 제출본 1부 = 총 2부 작성
  • 소속변호사 채용, 탈퇴 신청서 제출 시
  • 대한변협 제출본 1부(원본) + 소속지방회 제출본 1부 = 총 2부 작성
  • 각종 신청서 견본은 한글 파일로 다운받아 각 법인의 정관에 맞게 수정하여 쓰시면 됩니다.
겸직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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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비서류 비고
겸직허가
  • 허가대상
  •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사내변호사
  • 사업목적 및 업무계획 개요서(사용인이 되는 경우 사업목적개요서)
  • 규정 제9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송무업무를 주목적으로 고용되지 않음을 명시한 본인확인서
  • 기타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단, 사내변호사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추가 첨부
  • 겸직허가신청서

* 건당 5만원 수수료

* 사내변호사는 수수료 면제

* 입금계좌 :
경남은행
207-0142-1816-00

* 예금주 : 경남지방변호사회

※ 입금시 [성함(겸직)]을 반드시 기재

갱신

* 건당 2만원 수수료

사임
겸직신고
  • 신고대상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또는 법인의 사용인이 되고자 할 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가 되고자 할 때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또는 법인의 사업목적개요서
  • 규정 제9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송무업무를 주목적으로 고용되지 않음을 명시한 본인확인서
  • 겸직신고서

* 수수료 없음

사임
관련 규정
  • 변호사법(제38조 제2항)
  • 겸직허가심사규정(본회 홈페이지 회규집 참조)
  • 겸직허가심사지침(본회 홈페이지 회규집 참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5, 변호사회관 5층

전화 : 055)-266-0604, 055)-266-0606, 팩스 : 055) 26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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