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제출할 짜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구조변호사단
본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소송구조 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란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제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에서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소송구조 결정문을 가지고 본회를 방문하면 본회에서는 소송구조 변호사단 명부에 의하여 순번제로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해드리고, 당사자는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거친 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