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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속회원 소속변경등록신청(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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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류 작성(원본 2부) ② 지방변호사회 경유 ③ 대한변호사협회 제출 


① 현재 지방회 월회비 완납증명서
② 이력서(사진 포함)
③ 가입하고자 하는 지방회 의견서 (경유시, 지방회에서 작성해줍니다.)
④ 소속변경비용 이체확인증 사본 



소속변경등록신청과 함께 협회계좌로 납부
5만원, 국민은행 548501-01-354111(예금주:대한변호사협회)
* 지방회 입회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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