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속회원 소속변경등록신청(오프라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admin
본문
① 서류 작성(원본 2부) ② 지방변호사회 경유 ③ 대한변호사협회 제출
① 현재 지방회 월회비 완납증명서
② 이력서(사진 포함)
③ 가입하고자 하는 지방회 의견서 (경유시, 지방회에서 작성해줍니다.)
④ 소속변경비용 이체확인증 사본
소속변경등록신청과 함께 협회계좌로 납부
5만원, 국민은행 548501-01-354111(예금주:대한변호사협회)
* 지방회 입회비 납부
첨부파일
- 법인 소속 회원 소속변경등록신청.hwp (14.0K) 6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13 12:00:38
- 이전글법조윤리협의회 특정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서식 23.07.06
- 다음글법인 소속회원 휴업신고(오프라인) 23.02.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